2011년11월23일 7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,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- ③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.
-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,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.
(정답률: 45%)
문제 해설
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. 이유는, 이 약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것으로, 특별한 법적 제한이나 규제가 없는 한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.